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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규허가와 연장허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허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위반행위자를 제재하고 있는데, 변경허가는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대표자나 공급 직종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미치지 못함.
따라서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