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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비용분담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지원인 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상의 규정만으로는 해당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면, 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