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