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주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나누어진 분류 체계로서, 신체검사 결과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이 연간 약 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8일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을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나. 병역의 종류로 대체복무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평화증진 업무, 대민 지원 업무,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 신설).
마.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9 신설).
바.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부대 또는 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함(안 제43조의16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 부대 등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7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19부터 제43조의21까지 신설).
차.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준하는 복무를 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카. 대체복무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4호 신설).
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파.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43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43조의3(대체복무의 신청)
제43조의4(대체복무심사위원회)
제43조의5(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6(위원의 결격사유)
제43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의8(사실조사 등)
제43조의9(위원회의 결정)
제43조의10(결과 고지)
제43조의11(이의 신청)
제43조의12(행정소송)
제43조의13(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43조의14(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등 결정)
제43조의15(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43조의16(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4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4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감독 등)
제43조의19(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43조의21(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4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5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특례)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4(대체복무요원 허위 편입)
제89조의5(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의3(복무부대등의 복무관리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