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있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임. 하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음. 19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만 개가 넘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심사 대기 중인 법안이 산적해 있음.
현행법은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위원회가 폐회 중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으며, 회기 중에도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국회의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