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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개인ㆍ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의무 부과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재산권 등 헌법적 가치는 물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됨.
이에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또한 자체점검 등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체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점검 내용 역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안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73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