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영유아의 안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아닌 70대 치매노인에게 아이를 잘못 인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음.
이에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영유아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