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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6월 기준 세계 73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이 운영 중이며, 최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경쟁공항들도 자국 면세사업 및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어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6조 및 제277조).
현행
개정안
제196조(보세판매장)
제2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