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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