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은 각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후자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의 요건은 이 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초기 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은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상 요건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초기 폐업률이 높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