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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거주 경험으로 인하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거나 금융 상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의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금융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