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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서 후보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유권자들과 연설·대담을 할 필요성도 있으며, 연설·대담장소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현행법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의 폭넓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