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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1조제3호에 대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을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