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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이 규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 구성과는 달리 2명 중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정하고 양성평등적인 검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5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