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옴.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 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1)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동 법의 공동관리절차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연계 강화(안 제8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여 그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금융채권자의 신청으로 다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