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에 있는 협력사나 소속 자재장비업체근로자에게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임.
이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자기들의 하도급 계약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임.
한편,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3 주체)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불 제한을 의무화하는 한편(안 제14조),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