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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이하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인위조죄를 흡수하는 관계에 있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이하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사인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