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설치한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여 저장·관리하며, 범죄 예방, 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 등 제3의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합관제센터의 단순한 형식적 운영 규정이 아닌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명시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며, 그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함을 권고 결정하였음.
이에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및 기능이 명시된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목적 및 범위 등을 대장에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전송된 개인정보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이용하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라.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파기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5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등)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