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한국 원폭피해자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빈혈, 심장 질환, 우울증, 백혈병 및 갑상선 질환 등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피해자등이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병원 및 복지시설의 설립·운영과 건강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마.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의무화하고, 기념사업에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및 인권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의2(사무국의 설치)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제9조(피해자 등록)
제10조(변동신고)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2조(의료지원)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제13조의2(장례비 지원)
제13조의3(복지지원사업)
제14조(기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