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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용관련 위기지역에서 대규모의 실업, 자영업자 수입 격감 등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가 해당지역의 실직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일자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수요 교부금은 재해에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교부금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지역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