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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감염 예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는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더구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 산후조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임산부 및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에게는 현행법상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음.
이에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4호 신설, 제1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8(시정명령)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