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연인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별한 연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성행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처벌될 뿐임.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