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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취객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가 총 893건 있었으며, 그 중 폭행이 365건(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경우가 604건(67.6%)으로 집계됐음.
한편,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진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함)를 폭행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인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의료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