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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취객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 「청원경찰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상 영세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경호 인력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