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급감하며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대부분 실외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시설이 노후돼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지고 열악한 냉장·냉동보관시설로 농수산물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극심한 매출부진으로 이어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폭염과 혹한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전해주는 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이에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복구비,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