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원근로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액 제한이 있는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및 제177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제1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