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는 총 36건으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리콜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6일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25대에 달하며, 이미 지난 2016년 10월 EGR 밸브 제작 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큼.
이에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