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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인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등은 정책적 지원 없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