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혹한 재난 발생 시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