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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은 필수적으로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이 최근 미투(Me too)운동 등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데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기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