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구조구급대원 및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고,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사명감을 훼손해 응급치료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소방대원 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