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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는 감염병, 만성질환 및 정신, 구강의료 등 국민 건강에 관한 폭 넓은 관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앞서 언급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 및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이상기후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