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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건강장해에 노출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미비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그리고 건설공사에 대한 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을 수급인 또는 작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려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9조의4제1항 및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