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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가 농촌지역의 농번기인 6월에 실시됨으로써 농촌지역 유권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을 앞당겨 4월 초중순경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