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이 애드벌룬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 남북간의 화해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