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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정착금 등)
제9조(피해위로금)
제10조(보상금)
제11조(의료지원금)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21조(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사실조사 등)
제26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제28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제29조(단체)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