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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산화하였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위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국가의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임.
현행법은 이러한 숭고한 사업을 위하여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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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