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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고위급회담(’18. 6. 1.)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i)남북간의 관광교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ii)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통일세대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ii)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 협력사업은 동일한 생태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북한을 지속가능하게 자원환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홍수·가뭄·산림 황폐화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사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