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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난 남북정상회담(’18. 4. 27.)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최근 남북고위급회담(’18. 6. 1.)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공단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했던 5. 24 조치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