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별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판매·증여 등을 금지하며, 회수·판매금지,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6년말까지 판매가 금지된 회수 대상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241만개 중 30.4%만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유통·소비된 것으로 나타남.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