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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의 5 ~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동 공제제도는 2018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신기술 산업은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세제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