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가치·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음.
또한,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의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 위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다원화된 가치와 이해를 서로 용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한 원만한 갈등 해결에 이르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중앙행정기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공론화 실시 여부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론화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수 있음(안 제23조).
차.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별로 각각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하되,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타.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안 제35조).
파.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