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노사 간 극심한 갈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가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특히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중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를 추가하고, 특별위원 중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함(안 제14조).
라.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특별위원)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