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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대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가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범죄현장, 즉 피고인이 말도 못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영유아가 울음 소리를 내는 현장을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이 이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보호자가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아동학대 현장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자백 이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됨. 특히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인 경우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의 흠결이 지적됨.
한편 대법원은 최근 상해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악’하는 사람의 비명소리와 ‘우당탕’하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