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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여야 하며, 측정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음. 반면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