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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