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지난해 금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최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상공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