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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함.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30%에 육박하고, 산업과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업, 지역,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22조의2(시·도의 최저임금 등)
제22조의3(시·도최저임금위원회)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