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1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및 고용 부진 심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음.
이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단일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또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있어 기존 업종별 적용 외 연령별 적용을 추가하여 의무적용토록 하였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을 격년제로 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명시함(안 제6조제4항).
라.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다 신중하게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액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회의)
제19조(전문위원회)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