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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인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건물의 노후·훼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대차계약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통보기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개정하고,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인한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